보상 청구에도 시한이 있다
누수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피해를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구 시효 비교
| 청구 유형 | 시효 기간 | 기산점 |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
| 불법행위 (절대 기간) | 10년 | 불법행위일로부터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10년 | 이행청구 가능일부터 |
| 보험금 청구 | 3년 |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
| 하자보수 청구 (방수) | 5년 | 입주일부터 |
| 하자보수 청구 (배관) | 3년 | 입주일부터 |
| 하자보수 청구 (구조체) | 10년 | 입주일부터 |
시효가 임박한 경우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최고의 효과만 있음).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키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채무 승인(합의 의사 표시)을 받아야 합니다. 시효가 6개월 이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보험 청구 시효 주의
보험금 청구 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누수를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수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빨리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보험금 청구 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누수를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수를 발견했다면 가능한 빨리 보험사에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