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누수, 시공사에 무상 보수 요청하기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시공사(건설사)의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시공사에 무상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보수 지연이나 거부 시에는 하자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주택법 기준)
| 공사 항목 | 보증기간 | 비고 |
|---|---|---|
| 방수 공사 | 5년 | 욕실, 베란다, 옥상 방수 |
| 급수, 배수 배관 | 3년 | 급수관, 배수관, 오수관 |
| 난방 배관 | 3년 | 바닥 난방 배관 |
| 구조체 하자 | 10년 | 콘크리트 구조 균열 등 |
| 마감 공사 | 2년 | 타일, 도배, 바닥재 |
하자보수 청구 절차
- 하자 발생 사실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 시공사가 현장 확인 후 보수 일정을 안내합니다
- 보수 완료 후 하자가 재발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할 때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를 지연할 때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시공 하자로 판정되면, 시공사에 보수 명령이 내려지거나 하자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구조체(콘크리트) 관련 중대한 하자는 10년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법적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구조체(콘크리트) 관련 중대한 하자는 10년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법적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