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보상

신축 아파트 누수 하자보증 보상 청구 방법

신축 아파트 하자보증

신축 아파트 누수, 시공사에 무상 보수 요청하기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시공사(건설사)의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시공사에 무상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보수 지연이나 거부 시에는 하자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주택법 기준)

공사 항목 보증기간 비고
방수 공사 5년 욕실, 베란다, 옥상 방수
급수, 배수 배관 3년 급수관, 배수관, 오수관
난방 배관 3년 바닥 난방 배관
구조체 하자 10년 콘크리트 구조 균열 등
마감 공사 2년 타일, 도배, 바닥재

하자보수 청구 절차

  1. 하자 발생 사실을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2.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3. 시공사가 현장 확인 후 보수 일정을 안내합니다
  4. 보수 완료 후 하자가 재발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5.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할 때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를 지연할 때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시공 하자로 판정되면, 시공사에 보수 명령이 내려지거나 하자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구조체(콘크리트) 관련 중대한 하자는 10년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법적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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